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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성이 인정되고 다른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0년간 독점할 수 있는 디자인권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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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새로운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고 다른 등록요건을 만족하면, 20년간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권이 부여됩니다.
디자인등록가능성을 꼭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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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 디자인으로서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디자인출원 전 새벽특허의 검토의견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물품과 디자인 자료(도면, 사진, 스케치 등)를 보내주시면 디자인등록가능성 검토의견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