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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새벽특허법률사무소의 “새벽”은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열림(闢)” 다른 하나는 “새로운 벽(壁)”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안고 새벽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지색재산권이 가치있는 권리로 새롭게 열리는 통로가 되고,
고객의 지식재산권을 견고하게 보호하는 새로운 장벽이 되겠습니다.

대표변리사 차 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