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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권리화, 독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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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그 대가로 20년간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누가 어떻게 설계하여 출원하고,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여 권리가 형성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권리의 범위와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권리의 설계부터 심사대응과 권리화에 이르기까지 새벽특허가 책임지겠습니다.

특허가능성을 꼭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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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라도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거나 유사한 기술이 있다면 그간의 노력과 투자가 허사가 될 뿐입니다.
새벽특허는 의뢰하신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무료로 검토해드립니다.

새벽특허의 특허출원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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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특허는 특허청과 매우 인접한 위치적 장점을 활용하여 보정안 리뷰신청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특허등록율 98%, 2024년 1월 기준)

보정안 리뷰제도란?

보정안 리뷰제도는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보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보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심사관과의 사전면담을 통해 심사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정안의 등록가능성을 미리 타진하여 등록가능성을 높이는 등, 적극적 대응으로 권리화를 도모하여 특허결정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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