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허, 톡!] 식품업계의 모방전략, 이젠 안돼

  • 글쓴이 : 새벽
  • 날짜 : 2025.10.15 13:34
  • 조회 수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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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간 이어 온 빙그레의 ‘메로나’와 서주의 ‘메론바’ 분쟁에서 최근 항소심이 빙그레의 손을 들어주었다. ‘메로나’는 1992년에 출시된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최근에는 K푸드 열풍을 타고 미국 등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초의 분쟁은 ‘메로나’라는 문자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특허심판원은 ‘메로나’와 ‘메론바’는 3음절 중 첫번째 음절만 같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보아 ‘메론바’는 ‘메로나’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23년 빙그레는 서주가 멜론맛 빙과류 ‘메론바’의 포장지에 ‘메로나’의 포장과 유사하게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을 사용한 것, 문자 좌우에 멜론 그림을 배치한 것, 네모반듯한 글씨체를 사용한 것은 빙그레의 ‘메로나’와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포장 사용 중지와 폐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과일 본연의 색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며 빙그레의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최근 항소심 판결에서 메로나의 포장이 일반 소비자에게 충분히 인식될 정도로 알려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두 제품의 포장 이미지가 유사해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의 ‘컵반’ 등 시장 선도 제품의 포장이나 이미지를 변형·모방하여 소비자의 인지도를 활용하는 모방전략은 그간 식품업계에서 흔하게 활용됐지만,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식품업계 전반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모방전략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히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아이스크림 분쟁을 넘어, 국내 식품산업 전반에 ‘브랜드 보호 강화’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제 기업들은 단기적 모방전략에 의존하기보다, 자사만의 차별화된 디자인과 고유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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