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마스크팩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인 CJ올리브영이 모방했다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 수출을 전면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아이디어 도용’, ‘성과 도용’ 문제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이 수년간 투자와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기획이나 제품 콘셉트가 대기업에 의해 유사하게 구현되는 사례는 이제 낯설지 않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에 ‘아이디어 도용행위’, ‘성과 도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 그리고 타인의 상당한 노력이나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다양한 판례가 이 조항의 해석을 구체화해 왔다. BBQ의 ‘써프라이드’ 사건은 광고대행사가 신제품 이름을 네이밍하고 광고용 콘티를 작성했는데, BBQ가 해당 광고대행사와는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광고대행사로 하여금 동일한 콘티와 네이밍으로 광고를 제작하게끔 한 사례이다. 대법원은 BBQ의 이러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였다.
국내 한 출판사가 BTS 멤버들의 이름 및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화보집을 제작, 판매한 사례에서도 대법원은 이를 타인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부정경쟁행위로 보았다.
골프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골프코스를 골프장 부지에 실제로 조성함으로써 표현되는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도로 골프장을 조성 및 운영하는 골프장 운영자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성과물 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법원이 단순한 아이디어·성과에 대해 보호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피해 중소기업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아이디어·성과 도용은 중소기업에 단순한 침해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다. 공정한 거래 질서와 창의적 생태계 유지를 위해, 법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 모두가 함께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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