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허, 톡!] 또 하나의 IP ‘퍼블리시티권’

  • 글쓴이 : 새벽
  • 날짜 : 2026.03.26 14:53
  • 조회 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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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는 행정권이 직접 개입하여 침해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된 사안은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포토카드, 스티커 등 굿즈를 제작·판매한 행위였다. 특히 해당 업체들은 사전에 침해 중단을 약속하고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단순한 판매 중단에 그치지 않고, 보유 상품의 폐기, 향후 유사 행위 금지, 재발 방지 교육 이수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사건의 법적 근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으로,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은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권리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조항을 통해 침해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권리 보호 효과를 구현하고 있다. 특히 행정조사와 시정명령 제도를 통해 권리자는 보다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과제도 존재한다.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팬덤 기반 2차 창작 활동 간의 경계 설정, 글로벌 플랫폼에서의 집행력 확보, 그리고 권리 범위의 명확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정명령은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선언적 규범을 넘어 실제 시장 질서를 형성하는 규범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퍼블리시티권 보호는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K콘텐츠 산업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문제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행정적 집행과 민사적 구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퍼블리시티권은 보다 강력한 지식재산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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