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허, 톡!] ‘지브리 스타일’과 저작권

  • 글쓴이 : 새벽
  • 날짜 : 2025.09.09 15:42
  • 조회 수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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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오픈AI가 챗GPT-4o 이미지 생성모델을 출시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꾼 그림을 SNS에 올리면서 챗GPT를 이용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큰 유행이 되었다. 마치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면서, 여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챗GPT 사용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내에선 79만 명에 불과했던 챗GPT 일간 활성 이용자수가 이미지 생성모델 출시 후 역대 최다인 12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챗GPT 사용이 익숙지 않은 사람들 대신 사진을 변환해 주는 거래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지브리 스타일로의 사진 변환 열풍이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너도 나도 지브리 스타일의 사진 변환 그림을 SNS에 올리면서 자신의 게시물이 스튜디오 지브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챗GPT의 프롬프트에 ‘지브리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우회적으로 ‘19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감으로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그림 스타일로 변환해 줘’ 등으로 작성하라는 조언도 제시한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발생한다. 캐릭터나 배경, 로고 등을 직접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나, 특정 그림체 또는 작품 스타일을 모방한 것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대상으로 하는데, 화풍이나 스타일은 표현보다는 아이디어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오픈AI가 AI를 훈련,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브리 작품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저작권을 가진 작품을 활용해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는 향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브리 스타일에 이어 바비 스타일, 디즈니 스타일, 픽사 스타일 등 다양한 작품 스타일의 사진 변환 열풍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명령어만 넣으면 몇 초 만에 세계적인 애니메이션과 비슷한 작품을 출력해 내는 시대를 살게 된 것이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AI의 창작 활동이 인간의 창작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저작권법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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